경제
[단독]"대기업 믿고 투자했는데"…계약 연장 거부 놓고 공방
입력 2020-06-29 19:31  | 수정 2020-06-29 20:56
【 앵커멘트 】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안정적인 계약관계를 믿고 투자를 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계약을 믿고 투자를 진행했는데 본계약 과정에서 내용이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경남 밀양의 한 산업단지, 공사가 중단된 건물 골격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LPG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인데 분쟁이 생기면서 공사가 멈춘 겁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이곳 산업단지에 40여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공급회사에 차질이 생기면서 입주 지연은 물론 이로인한 기업들의 비용발생만 불어나고 있습니다."

산단 내 LPG를 공급하기로 했던 중소기업은 포스코와 가스 구입 계약을 맺었는데, 기본계약과 달리 본계약 내용이 바뀌어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중소기업과 포스코 간에 맺은 최초 기본계약서. '포스코가 사업을 계속 하는 한 판매기간이 연장가능하다'며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보장하고 심지어 본 계약서에도 이 내용을 넣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9개월 뒤 맺은 본계약서에는, 한쪽이 6개월 전에만 요구하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 측은 기본계약 내용을 믿고 초기 설비투자를 진행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본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신흥식 / 중소기업 회장 (씨쓰리그룹)
- "가스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가격만 내려주면 하겠다고 하면서 억지로 (본계약을) 한 겁니다."

실제 포스코가 본계약서를 토대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투자금 회수도 못 하게 됐다는 게 중소기업 측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독점계약이 아닌 만큼 중소기업이 다른 판매처를 구할 수 있었고, 오히려 본계약대로 가스를 사가지 않아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본계약은 양측의 합의 아래 이뤄졌고, 자신들은 본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포스코 관계자
- "(계약서 변경은) 양사 간에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것이지, 정상적인 업무 처리의 일환이다…."

해당 중소기업은 포스코의 계약 연장 거부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당시 시장상황과 계약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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