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광훈 참여재판 신청했지만…법원 "기한 지났다"
입력 2020-06-29 19:31  | 수정 2020-06-30 07:44
【 앵커멘트 】
대규모 집회에서 특정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석방된 전광훈 목사가 첫 재판에서 뒤늦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게 재판부 이유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첫 재판에 출석한 전광훈 목사.

▶ 인터뷰 : 전광훈 / 목사
- "자유 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4·15 총선을 이겨야 한다는 게 제1 워딩이거든요. 언론인 여러분이 선거법 위반 더 많이 했죠. 그걸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수사 과정을 문제 삼으며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은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당일 배당됐다"며 "평균 5~6일이 걸리는데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발인 조사 없이 전 목사의 동향 자료 등을 먼저 확보한 것도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검찰 신문에서 담당 경찰관은 "국가기관 등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자료 확보는 수사관 판단으로 취득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 전 목사 측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신청 기한이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북부지방법원은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멈춰달라며 전 목사 측과 보수단체가 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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