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심의위 결과 통보에 수사팀 '고심'…"기소 못 하면 윤석열 사퇴" 주장도
입력 2020-06-29 19:20  | 수정 2020-06-29 20:37
【 앵커멘트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못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 수사팀이 오늘(29일)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을 공식 통보받았습니다.

이제 검찰로선 심의위 권고를 따를지 아니면 기소를 강행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

정치권에선 심의위의 권고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1년 7개월이나 수사를 해놓고, 기소조차 못 할 수준의 수사를 한 거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거 때문에 관둬야 한다고 봅니다."

▶ 인터뷰 : 양향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 "(이 부회장이) 4년간이나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민변은 이 부회장의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심의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상당수는 검찰이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기소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8천억 원대 피해를 봤다며 ISD 소송을 제기한 엘리엇에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입니다.

검찰과 윤석열 총장이 고심 끝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유수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