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남 9세 아이 가방 가둔 40대 여성 살인혐의 구속기소
입력 2020-06-29 19:00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가방 위에 올라 뛰면서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 여성은 아이를 가둬놓은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29일 A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적용한 혐의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죄다. A씨는 동거남의 아들 B군(9)을 작은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 그러고는 처음 갇힌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집어넣었다. 아이를 가둬놓고 중간에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했다.B군은 1일 오후 7시25분께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B군은 조사 결과 가방에 들어가 있으면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 이마를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을 이야기하는 데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더 심한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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