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넘겨…노·사 최초안 제시도 못해
입력 2020-06-29 18:29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가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다. 최근 11년간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단 한 번뿐이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3차 전원회의가 열었지만 노사는 최초 요구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올해도 예년처럼 노사 팽팽하게 맞서다가 막판 표결에서 공익위원의 표심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해까지 32년간 법정시한 지킨 경우는 8번에 불과했다. 최근 10년간 따로 떼놓고 보면 2015년 단 한 번에 그쳤다. 실제 최저임금 결정 32회 중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했고, 표결한 25회 중에서도 노사가 모두 참석한 경우는 8회에 그쳤다. 지난해엔 노동계 위원 6명이 최저임금 결정에 반대해 사퇴하기도 했다.
이날 최임위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재적 27명이 전원 참석해서 찬성 11명, 반대는 14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가 반대해서 본안은 부결됐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결정도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올해도 사용자 위원들은 부분 적용 요청을 했다"며 "현행법으로 가능한 부분 적용은 업종별 적용밖엔 없지만 제도개선 차원에서 업종이 아닌 규모나 지역별 차등적용 요청도 있었다"고 전했다.
관심을 모은 노·사 최초 제시안은 7월 1일 회의로 연기됐다. 권 위원은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이 준비됐다고 하고, 사용자 측은 내부에서 정리할 이슈가 있어서 다음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19일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5.4% 인상된 1만7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경영계에서는 인하나 최소한 동결을 주장한다. 노사가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 사실상 정부가 선정한 9명의 공익위원 투표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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