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시행 전 막차 타자"…잠실 집값 신고가 속출
입력 2020-06-29 17:13  | 수정 2020-07-02 19:49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대삼청잠)이 지난 23일부터 주택 매매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규제 시행 전에 '막차'를 타려는 매수자들이 기존 가격보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한 23일 전까지 6일(17~22일)간 잠실동 26건, 청담동 3건, 삼성동 17건, 대치동 19건 등 약 65건이 거래됐다. 특히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잠실 갤러리아 팰리스 등에서 신고가가 쏟아졌고 잠실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직전인 22일 신고가가 속출했다. 이날 주상복합 갤러리아팰리스는 전용 151㎡가 종전 최고가보다 1억1000만원 높은 20억원에 손바뀜됐다. 종합운동장 바로 앞 아시아선수촌(전용 122㎡)도 26억원에 신고가를 기록했고 5500가구 규모 잠실 대장주 리센츠는 전용 84㎡가 종전 최고가보다 1억원 높은 23억원에 거래됐다. 인근 잠실엘스(전용 59㎡)도 18억원으로 신고가 기록을 세웠다.
강남·송파 '대삼청잠'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용적률 높은 주상복합·소형 평수 아파트는 비규제 효과로 매수자가 붙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아파트 전용·공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 면적 18㎡ 기준이어서 용적률이 높아 대지 지분이 18㎡ 이내인 주상복합이나 대단지 아파트 소형 평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잠실동 주상복합 갤러리아팰리스 A동 전용 84㎡(공급 107㎡)는 대지 지분이 호수와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7~10㎡로 18㎡ 이내라 허가 없이 거래가 된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대지 면적 13.06㎡)와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용 26㎡(대지 면적 14㎡)도 토지면적이 18㎡ 이내로 거래 가능하다. 이 같은 '비규제' 효과에 힘입어 '원룸' 규모 리센츠 전용 27㎡는 지난 24일 종전 가격보다 6500만원 높은 11억1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 주택형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발표된 17일 전만 해도 고층이 9억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풍선효과'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