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사모펀드 가입후에도 취소가능"…신한금투 `사전 해피콜` 첫 도입
입력 2020-06-29 17:02  | 수정 2020-06-29 19:24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는 사모폐쇄형 펀드 및 사모폐쇄형 랩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사전 해피콜'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전 해피콜'은 고객이 상품에 가입한 뒤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8영업일 이내 가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상품 가입 이후에도 고객이 아무런 손실 없이 가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금투가 처음이다. 신금투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사전 해피콜'은 사모폐쇄형 펀드 및 사모폐쇄형 랩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가입 후 고객이 상품에 대해 정확히 설명받고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진행한 '해피콜'은 고객이 상품에 가입한 뒤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고객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전화로 확인하거나 직원들이 판매 프로세스를 제대로 지켰는지 사후 점검 차원에서 실시했다.
이호재 신금투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은 "이번 강화된 사전 해피콜 시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고객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 해피콜 대상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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