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정지` 기각…전광훈 항고
입력 2020-06-29 16:46  | 수정 2020-07-06 17:07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건물 강제철거를 두고 지역 재개발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지난 26일 전광훈 목사 등이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전 목사 등은 기각 결정이 난 당일 즉각 항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9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기독자유당 등과 함께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을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 목사와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 5개 단체가 사랑제일교회 건물의 정당한 세입자"라며 "집행관들이 점유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명도 집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 목사 등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전 목사 측이 즉각 항고했지만 기각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장위10구역조합측은 지난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신도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모두 무산됐다. 조합측은 사랑제일교회가 보상금으로 서울시 감정금액인 82억여원보다 7배 많은 570억원가량을 요구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승소했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