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 오승록 노원구청장 고소
입력 2020-06-29 16:03 

엿새째 서울 노원구청에서 정규직화 등 요구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조합 측이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오 구청장이 앞서 공개된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조합 와해 문건'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가 속해 있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노원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 구청장과 최동윤 공단 이사장 등 6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 등이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와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는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공단측에서 작성한 '노조 와해 공작 문서'를 제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4일 공단 직원이 작성한 '자율경쟁을 강화하여 노동조합 와해 발판 마련'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서를 공개했다. 최 이사장은 해당 문건이 공개된 당일 이사장직을 사임하면서 "(파업 대책과 관련해) 사업부서 직원간 이메일을 통한 의견교환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 밝힌 부적절한 내용이 서류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 이사장은 "(노조 와해 문건이)공단 임원진의 지시나 공식적인 대책논의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고소장에서 "노조 와해 문건과 관련해 오 구청장과의 연관성도 철저히 밝혀내고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과거 공단 측이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막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조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8년 9월 공단측 실무자가 헬스강사 2명과 수영강사 7명을 불러놓고 "노동조합을 계속 할거면 초과근무를 자르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며 관련 음성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은 청소·경비·주차·체육 등 노원구민 생활편익 시설 등을 담당하는 노원구 산하 지방공기업이다. 이 공단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모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청소·경비·주차단속 등 고령친화직종 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라며 노원구청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