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항 지진 범대본,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법리보다 국민 안전·생명 보호 우선"
입력 2020-06-29 15:16 
포항지진 재난지원금 사건과 관련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오늘(29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범대본에 따르면 포항 지진 이후, 포항시는 큰 피해를 본 한미장관멘션아파트에 대한 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통해 아파트 4개 동 모두 'C등급'(미흡)이 나왔다며 세대주들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포항시가 의뢰한 업체와 같은 곳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해 진단을 다시 의뢰했고, 2개 동은 'E등급'(불량·전파), 2개 동은 'D등급'(미흡·반파)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포항시가 재난지원금을 잘못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하급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범대본은 탄원서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그 어떤 법리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며 판결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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