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 열린다…심의위·자문단 동시 진행
입력 2020-06-29 15:16  | 수정 2020-06-29 15:38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전문수사자문단 회의가 함께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대검은 통상적으로 시민위원회의 부의 결정 뒤 2주 이내에 수사심의위원 중 현안위원을 선정하고, 회의를 개최합니다.

앞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채널A 이 모 전 기자 측은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제출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진정과는 별개로 대검과 수사팀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을 고려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이 전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은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전문수사단은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릴 때 법률가들에게 자문하는 제도인 반면, 수사심의위는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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