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소방관·군인 등 특정 직업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입력 2020-06-29 14:43 

소방관·군인·택배기사 등 특정한 직업군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해 특정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방관, 군인, 택배업 등 일부 직업군은 다른 직업군보다 위험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탓이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있다.
가입자가 금감원에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분쟁조정 기간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가입자 측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가입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을 경우 '내가 고지하지 않은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통지받게 된다.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보험 관련 분쟁이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다룬 약관도 손보기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특정 직업군이 선박에 탑승해 상해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표준약관 개정안은 이처럼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는 대신 '직무상 선박 탑승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 규제인 지급여력(RBC) 제도 또한 개선하기로 했다. RBC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계약자에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 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금리·신용 위험액을 산출할 때 공동재보험 효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 보험료 외에 저축 보험료 등을 재보험사에 지불하고, 보험 위험 외에 금리 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또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 주식의 위험계수(8∼12%)보다 낮은 6%를 적용한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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