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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잦은 보험, `빨간 딱지` 다시 부활을"…금감원 "얘기는 듣고 있다"
입력 2020-06-29 14:43  | 수정 2020-07-06 15:07

불완전 판매, 보험금 과소 지급 등 민원이 특히 잦은 보험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홈페이지, 영업점 등에 '빨깐 딱지'를 붙이던 '네임 앤드 셰임(이름 밝히고 망신주기)'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원평가 하위사 영업점 입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빨간 딱지'를 의무적으로 붙이는 제도는 2014년 하반기 시행해 2015년 상반기 없어졌다. 영업점이 많은 은행권 중심으로 제도에 반발하자 금감원이 폐지하기로 한 것인데,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금융권 반발로 '빨간 딱지' 제도가 없어졌지만, 거꾸로 보면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특히 보험은 민원이 많은 산업인 만큼 '빨간 딱지' 제도를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에 가입한 10명 중 9명은 "잘 모르고 든다"는 보고서가 있을 정도로 보험산업에서 불완전 판매 문제는 뿌리깊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소비자 가용정보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13.9%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했다. 다른 조사에서도 보험 가입 전 보장 내용이나 계약 조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경우는 32.7%에 그쳤다. 심지어 48.9%는 보험설계사를 믿었기 때문에 청약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했다는 내용도 있다. 올해 1분기(1~3월)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 민원은 297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했다는 금감원 발표만 미뤄 봐도 불완전 판매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다.

전규열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이 무형의 상품이고 대부분 장기적이라는 점에서 신뢰가 생명"이라며 "그런 점에서 보험계약과 관련해 청약서상 자필서명, 청약서 사본 전달, 설명 후 보험약관 전달 등 3대 기본지키기는 기본인데 일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신뢰 차원에서 '빨간 딱지' 제도 부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빨간 딱지' 제도 부활 필요성을 듣고는 있지만,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가 폐진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4~5년 전에 비해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인프라가 잘 정비됐다"고 덧붙였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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