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지인 학원에 시험지 유출한 교사 파면 정당"
입력 2020-06-29 14:30  | 수정 2020-07-06 14:37

학교가 중간고사 시험지를 지인의 학원에 유출한 영어교사를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전 영어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분이 있는 지인의 학원 운영을 도와주고 싶다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윤리의무를 저버린 채 시험문제를 유출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으로 평가받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1995년부터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재직하던 중 2017년 11월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중간고사 영어시험지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에서 파면됐다. 이 사건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1월 형이 확정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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