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난상황에선 의무교육 면제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법 제안
입력 2020-06-29 14:18  | 수정 2020-07-06 14:37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 의무교육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게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최근 미래통합당 서울시당·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각각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개학연기와 등교수업·온라인수업 병행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고,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에는 학생 대상 안전교육, 성교육 등 20건과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등 24건,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침해예방 포함 6건 등 총 50건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례로 서울 학생은 법정교육 20건, 연간 최대 151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조 교육감은 재난상황에서의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교육부 장관이 의무교육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기준을 정하고, 집합교육을 인터넷 강의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조 교육감은 학원이 일요일에 쉬도록 강제하는 일요휴무제 시행과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점과 관련해 선거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조 교육감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인공지능(AI) 교육 학교 내외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 △명예퇴직수당 환수 법률 신설 및 개정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교육 특별법 제정 △특수학교 건강관리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 요청 △국유재산 점유 공립학교 사용허가 근거 마련 위한 법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사전협의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사립학교 교원 연수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에도 교육청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안)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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