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안산 유치원 `급식 고의폐기` 가능성 수사
입력 2020-06-29 13:53  | 수정 2020-07-06 14:07

경기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발생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9일 A유치원으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최근 한달치 분량의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급식 관련 장부도 넘겨 받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2·15일에 원아에게 지급한 급식과 간식중 보존되지 않은 6건에서 식중독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유치원 내부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자료를 분석해 방과 후 간식 등 6건이 보존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냉동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유치원은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유치원 원장은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식중독 사고 이후 유치원 측이 고의로 보존식을 폐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A 유치원에 대한 처벌 여부는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A유치원에 사고 책임을 물으려면 식중독 원인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유치원에서 제공한 음식이나 유치원의 조리칼, 도마 등에서 검출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보건 당국이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인균이 유치원 측에서 나와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은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 역학조사 결과 유치원 측 과실로 이번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지면 유치원 측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업무상과실치상을 위반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식품위생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반대로 감염원이 명확히 나오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
지난 2016년 3월 경상북도 청송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6명의 식중독 환자가 나왔지만, 감염원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학교장과 영양사는 주의만 받고 별도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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