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70대 차에 치여 사망…운전자 입건
입력 2020-06-29 13:32  | 수정 2020-07-06 13:37

인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 위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29세, 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4분경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B(73세, 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주택가 도로에서 우회전하다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 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차량에 깔리며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 위에 누워있던 B 씨를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당시 음주 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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