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중환자실 확보율 따진다
입력 2020-06-29 13:20 

정부가 내년부터 새로 지정될 국내 상급종합병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2021~2023년) 지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공고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를 적용받고 일부 수가 항목은 가산되는 등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 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따라서 중증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 환자는 적을수록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유리하다. 입원환자 중 중증 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기존 21%)이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 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성인·소아 중환자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나 전공의를 배치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 대상 건은 환자 구성 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해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 치료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과 음압격리병상 확보율이 주요 지표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다음달 1~31일 신청을 받아 서류·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께 제4기 상급종합병원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 질환 치료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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