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리베이트 의사·약사' 처벌 명시
입력 2009-03-31 06:54  | 수정 2009-03-31 10:39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돈을 받은 의사와 약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7월부터 리베이트 덕택에 병원이나 도매상에 납품권리를 따낸 사실이 적발된 약품은 약값을 강제로 깎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의료인이 돈과 물품, 향응 등을 받을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대한제약협회는 오늘(31일) 오후 '제약산업 보고대회'를 열어 "의약품 부조리에 대해서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쌍벌제를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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