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소비 활성화"
입력 2020-06-29 10:01  | 수정 2020-06-29 10:42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연말까지 30%로 적용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것이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도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은 12월 10일을 기점으로 기존 계약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길어진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임차인에 더 유리해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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