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과태료 8만원
입력 2020-06-29 09:55  | 수정 2020-07-06 10:05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오늘(29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진에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은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고, 8월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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