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분1초 아까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여론 모락모락
입력 2020-06-29 09:35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들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 벌어지는 인명·재산사고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차량들의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어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전국 화재진압 소방차량 출동건수는 86518건으로, 하루 평균 118.5건이며 이는 1시간당 4.9회 꼴로 출동했다. 반면 화재로 인한 출동부터 현장도착까지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평균 57.4%로 응급상황에 대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화재유형별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율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건물 63.1%, 차량(교통사고) 51.6%, 공장시설 43.7% 순이었다.
소방차량이 화재 골든타임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면 5분 전에 도착했을 때보다 사망자는 2배, 피해액은 3배 이상 급증했다. 더욱이 2015년 이후 긴급차량(소방차량) 교통사고 1.76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전국 소방차량의 교통사고 건수는 총 758건으로 연평균 151.6건이 발생했다. 이 중 소방차 과실책임이 88.5%로 조사됐다.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원인은 교차로 신호위반, 일반도로(단일로) 안전운전불이행(운전자부주의) 사고가 많았는데, 신속한 사고현장 도착을 위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운전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등 통행 특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긴급차량 우선신호는 교차로에서 진급차량 진행방향 신호는 녹색으로, 나머지 방향 신호는 적색으로 자동 전환해 일반 차량을 통제하는 신호체계를 말한다. 현재 서울시 일부지역에서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해 전국 일반 국민 535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98.3%가 긴급차량우선신호 도입에 찬성했다. 94.6%는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사수가 일반차량의 교통혼잡 가중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연구소는 또 긴급차량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특례 항목(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을 중앙선 침범과 횡단 금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긴급차량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면제, 즉 공소권 배제규정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응급상황은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긴급차량 운행 안전성과 이동성 확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긴급차량 통행 특례 조항 확대 등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출동 긴급차량의 진로방해 행위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긴급차량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양보·배려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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