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증천식 치료제 `졸레어` 건보 적용
입력 2020-06-29 09:07 

알레르기성 중증 천식 치료제 '졸레어'주에 건강보험 급여가 새로 적용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그같이 결정했다.
졸레어주는 장기지속형 흡입제 투여에도 조절되지 않는 알레르기성 중증 천식환자의 증상 조절을 개선하기 위한 주사제다. 상한금액은 졸레어주사와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150㎎ 27만1700원,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 14만3000원이다. 기존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은 약 1200만원(60㎏ 기준)에 달했지만 이번 건보 적용으로 1년 투약에 대한 환자 부담액이 380만원(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60% 적용)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졸레어주사의 건보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건정심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행동 평가에도 건보 적용이 확대된다. 증상·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이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다. 기존 우울증 척도는 일부 건보 급여가 적용돼 왔지만 그 외 우울이나 불안, 자살 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은 비급여로 운영돼 왔다.
이에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척도 가운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신뢰도·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만 선별한 뒤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 개정을 거쳐 8월부터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건정심을 통해 장애아동이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뤄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일대일 언어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전문 재활치료는 하루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진료 기반 확충을 위해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등 8개 권역에서 우선 추진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신청·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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