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월 10만원 연금 받는다
입력 2020-06-29 06:02 

서울시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7월부터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 지원비 100만원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문화 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을 우선 지급대상으로 하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화운동' 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2017년부터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단(월 10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3월에는 조국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월 20만원)을 각각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의 경우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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