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작 논란' 조영남 무죄 확정 "제3자 관여 알릴 의무 없어, 사기죄 아냐"
입력 2020-06-25 19:31  | 수정 2020-06-25 20:08
【 앵커멘트 】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보조작가는 미술계 관행"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대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가수 조영남 씨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조영남 / 가수
-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부디 제 결백을 가려 주십시오."

조수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완성하는 건 미술계에선 흔한 일로 구매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조 씨 측과

조수의 도움을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매한 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검찰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미술계 관행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작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작품의 가치 평가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구매자에게 제3자 관여 여부를 알릴 이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작이나 저작권 시비가 없는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종길 / 대법원 공보판사
- "미술 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했는데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조 씨 측은 "현대미술 창작 행위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서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입장이었는데, 현명한 판결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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