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홍업 "홍걸이 몰래 돈 빼 가"…DJ 자녀 간 상속분쟁 여론전
입력 2020-06-25 19:30  | 수정 2020-06-25 21:03
【 앵커멘트 】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김홍업 두 형제 간 상속 분쟁이 여론전으로 확전하고 있습니다.
김홍업 이사장은 김홍걸 의원이 유언장 내용을 왜곡했고 노벨평화상 상금도 몰래 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전 김홍걸 의원이 자신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밝힌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반박성인데요.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공개한 고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입니다.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과 32억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이복 형제인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민주당 의원의 유언장 해석이 다릅니다.


분쟁의 핵심은 '상금'과 '자택'입니다.

김홍업 이사장은 상금에 대해선 "김홍걸이 몰래 이 돈을 인출해 갔다"고 말하고,

자택은 소유권이 김홍걸에게 없는데 김 의원 측이 마치 이런 내용이 있는것 처럼 꾸몄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홍업 /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 "노벨상금 8억원과 동교동 집을 기념관으로 남겼거든요. 어머니가 김대중재단 거기에 기부하는 걸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셋이 다 거기(유언장)에 동의하고 서명했어요."

유언장 내용 자체에는 동교동 자택 소유권을 누구에게로 둔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김 의원 측도 할 말은 많아 보입니다.

몰래 상금을 빼갔다는 주장에 대해선 유일한 법적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였다고 반박했고,

▶ 인터뷰 : 조순열 / 김홍걸 의원 측 변호인
- "몰래 인출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희호 여사님이 돌아가심과 동시에 상속법리상 자동적으로 예금은 상속인에게 넘어오고…."
몰래 인출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희호 여사님이 돌아가심과 동시에 상속법리상 자동적으로 예금은 상속인에게 넘어오고…."

유언장에 동교동 자택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명시돼있지 않은 점은 김 의원이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기에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도 김 의원 측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을 놓고 이복형제 두 사람의 상속 분쟁이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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