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울 좋은 공원개발 허용…환경만 훼손
입력 2020-06-25 19:30  | 수정 2020-06-25 21:09
【 앵커멘트 】
다음 달 1일이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겠다고 묶어놓은 지 20년이 넘은 사유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는데요.
일명 공원일몰제라는 제도입니다.
난개발이 우려돼 차선책으로 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짓게 하고 그 이익으로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는데, 몇몇 곳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98년, 인천시가 공원으로 묶은 60만㎡의 사유지입니다.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공원 조성을 미뤄왔던 곳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궁여지책으로 인천시는 토지주 등에게 전체의 30% 땅에 아파트를 짓게 하고 그 수익으로 나머지 70% 땅을 공원으로 만든다는 일명 특례사업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환경파괴와 특혜 논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20년 넘게 마련하지 못한 36개 공원 조성비 5100억 원 중의 60%를 최근 2년 사이 확보했고 나머지도 2년 안에 확보 가능하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득이 아파트 개발을 허용했다는 말과 앞뒤가 안 맞습니다.

특례사업을 밀어붙인 사례는 또 있습니다.

천안 일봉산 일대 40만㎡에서 진행하는 특례사업에 비판이 많자 천안시는 이를 주민투표에 부쳤습니다.

▶ 인터뷰 : 최홍철 / 일봉공원 시민대책위원회 회원
- "자연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하고 좋은 산이어요. 이 산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특례사업을 강행하게 돼 있어 요식행위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전국의 일몰제 대상 공원은 1,766곳, 면적은 서울시 전체의 절반인 363.6㎢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여러 방법으로 이 중 84%는 공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70곳에선 여전히 돈이 없다는 이유로 특례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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