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정경심 재판에 9월 증인으로 채택
입력 2020-06-25 19:08  | 수정 2020-10-14 11:0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오는 9월 3일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국 씨 채택이 진술거부권 침해나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가 증인을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채택하는 문제와 증인이 법정 출석 후 법령이 규정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부 모두를 일방적으로 소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법원 재판 규칙이나 관행에 없다"라며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야기한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충분히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법적으로는 증언거부권이 보장되지만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 등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증언이 강제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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