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부 40t 물벼락' 원인은 물탱크 자체 결함…잠정 결론
입력 2020-06-25 17:53  | 수정 2020-07-02 18:05
경기 의정부시는 '40t 물벼락 사고'가 건물 내부에 있던 물탱크 자체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오늘(25일)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날 오전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과 함께 해당 건물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물탱크 자체 결함으로 물탱크 벽이 파열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24일 낮 12시 25분쯤 민락동의 한 건물에서 40t가량의 물이 4층과 5층 사이 외벽을 뚫고 밖으로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물탱크 한쪽 면이 파열돼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건물 벽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뚫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1층에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되고 보도블록, 점포 구조물 등이 일부 손상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물탱크는 가로 7m, 세로 5m, 높이 2.5m 크기로 용량이 40t이며 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런데도 40t에 달하는 수압을 견디지 못해 물탱크 한쪽 면이 파열됐습니다.

설치된 지 2년 반밖에 되지 않아 노후 문제보다는 물탱크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의정부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묻는 물탱크와 달리 설치 기준이 없어 사고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17년 8월 준공됐습니다.

물탱크는 이 무렵 설치돼 건물 전체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사우나와 수영장이 있습니다.

통상 이 같은 물탱크는 건물 지하나 옥상에 설치합니다.

이 건물의 경우 옥상에 수영장이 조성됐고 지하는 수압 부족해 4층과 5층 사이를 기계실로 사용하면서 물탱크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이 건물은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건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만큼 29일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상층에 물탱크를 설치한 건물이 많아 안전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사고 난 건물은 분야별로 위법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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