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주 코앞인데 잔금대출 40%로 묶어" 분양자들 날벼락
입력 2020-06-25 17:31  | 수정 2020-06-26 11:57
"어렵게 계약금을 준비해 계약했고 나머지는 살면서 열심히 일해 갚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대출이 갑자기 줄어서 입주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정부 정책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8월 초 인천 송도 한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던 주부 황 모씨(45)는 "'영끌'(영혼까지 끌어올 정도로 최대한 자금을 모은다는 뜻)해서 계약금을 마련했는데 6·17 대책으로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울먹였다.
인천 연수·남동·서구, 안산 단원, 수원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에서 청약을 받고 입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줄어든 대출한도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생겼다"며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정책 효력이 발생하는 6월 19일 이전에 당첨됐거나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 가구나 1주택을 처분할 가구에 한해 중도금 집단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분양가 대비 70%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잔금대출이다. 정부는 잔금대출은 투기과열지구는 시세 대비 40%, 조정대상지역은 50%를 적용한다고 방침을 내놨다. 단 투기과열지구 LTV 40%를 받은 금액이나 조정지역 LTV 50%를 받은 금액보다 중도금대출 LTV인 분양가 대비 70%가 금액이 더 크다면 그건 인정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중도금대출 LTV는 분양가 대비 70%까지 되지만 잔금 때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LTV를 시세 대비 40~50%로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자 당초 잔금 마련에 LTV를 시세 대비 60~70% 기준으로 예상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잔금이 구멍 났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예를 들어 비조정지역의 분양가 6억원 아파트가 입주 때 시세가 8억원에 달한다고 가정하면, 이 아파트는 종전 규정대로라면 잔금대출 시 LTV가 시세 대비 70%(5억6000만원)까지 가능해 자기자본 4000만원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자본이 부족한 이들이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비규제지역 청약에 몰렸던 이유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LTV인 시세 대비 40%(3억2000만원)가 적용되면 자기자본 2억8000만원이 필요해진다.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 된 곳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중도금대출을 종전 규정대로 LTV를 분양가 대비 60%(3억6000만원)로 적용해 받았더라도 잔금 때 2억원 이상을 더 마련해야 할 처지다. 직장인 김 모씨는 "평생 무주택으로 살다가 수차례 청약 도전 끝에 겨우 당첨돼 계획을 세워뒀는데 입주 시 잔금대출에 투기과열지구 LTV를 적용하니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주부 박모씨는 입주 한달을 앞두고 현재 전세사는 곳도 이사가는 계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잔금대출이 40%로 줄어들어서 오도가도 못한다. 모자른 금액을 당장 구할 곳이 없고, 길바닥에 나앉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난다”고 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택이 있지만 청약을 넣은 사람들은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대출한도가 축소돼 계약포기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는 집을 처분키로 약정한 1주택 세대에 대해서 중도금대출에 한해 규제전 LTV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만약 1주택자가 집을 처분 못하면 중도금대출 분양가 대비 70%까지 받을수 없다.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는 아예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 모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한 직장인은 부모님 사시는 고향 시골집이 내 명의로 돼있어서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 비규제지역 청약을 넣어서 전세로 겨우 연명하다고 분양받았는데 이제서 부모님 집을 팔수도 없고, 청약 기회를 날려야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은 "잔금대출을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단체행동을 준비 중이다.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의견을 모으는 한편, 27일 소급 적용 반대 대책회의를 열고 촛불집회 개최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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