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개월 대표` 부담 덜어낸 이낙연…7월 초 `당권 출사표` 낼 듯
입력 2020-06-25 17:20  | 수정 2020-07-02 18:0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개월 당대표'라는 부담감 없이 당권에 도전할 기회가 열리게 됐다.
25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규정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이 전준위 전체회의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부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당대표 궐위로 임시 전당대회가 개최될 경우 '최고위원을 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생기게 된다. 전준위 안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8월에 선출될 당대표는 당대표직을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 2년은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현재 민주당은 단일지도체제 아래 당대표가 사퇴 시 최고위원 전원이 직을 내려놓는다.
당 안팎에서는 전준위의 이번 당헌 개정안이 이 의원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고 조심스레 입을 모았다. 민주당의 유력한 미래권력인 이 의원이 당권에 출마할 경우, 내년 3월 대선 출마를 위해 6개월 안으로 사퇴해야 한다. 여기서 전준위 안이 통과될 경우,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된 후 당대표에 사퇴해도 최고위원들은 사퇴하지 않게 된다.

더욱이 이 의원의 당권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당권 도전 등)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후에 거취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준위는 다음달 22~23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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