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포함은 합헌"
입력 2020-06-25 17:00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식당 사업자 A 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2호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습니다.

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 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면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 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건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60년 넘게 유지돼온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시급 환산 기준을 법적으로 명료하게 반영하겠다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과 주휴 시간을 모두 계산에 넣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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