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해 첫날 클럽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들 징역 9년형
입력 2020-06-25 17:00  | 수정 2020-07-02 17:07

법원이 지난 1월1일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21)·이 모씨(21)·오 모씨(21)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살해 공모를 안 했어도 폭행 당시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 암묵적 살인 공모가 인정된다"며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피고인들이 저항 의지를 상실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무참히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으로 피해자가 한겨울 바닥에 쓰러진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떠났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했다거나 적극적 살해 의도는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부분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올해 1월1일 새벽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 등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클럽에서 '같이 놀자'며 접근하다 피해자와 시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태권도 전공자인 이들은 피해자를 클럽 밖 상가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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