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희룡 "부동산 가격공시 정부결정권 지자체로 이양해야"
입력 2020-06-25 15:48  | 수정 2020-07-02 16:05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부동산 가격공시 정부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원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자 피해 구제 업무 추진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권한의 지자체 이양이 필요하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5월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실태 감사에서 제주 주택 22만8천475채(전국 주택 5.9%)의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포함)이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는 개별주택가격이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된 원인이 국토부가 결정해 지자체에 제공하는 표준주택 가격공시가 잘못되면서 국토부 표준주택가격을 근거로 책정한 개별주택가격에 연쇄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표준주택의 가격공시는 국토부가 진행하며, 지자체는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국토부의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가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은 전국 주택의 표본을 선정해 가격을 매기는 것이며, 개별주택 가격은 표준주택의 가격에 따라 주변 주택의 개별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책정됩니다.

토지가격비준표는 토지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감정원 등이 계량화해 고안한 산정표입니다.

원 지사는 "공시가격 오류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복지수급 탈락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과세자주권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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