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쓰러진 피해자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태권도 4단 3명 1심서 징역 9년
입력 2020-06-25 15:06 

클럽에서 상대방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이모(21)·오모(21)씨에게 25일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태권도를 수련해온 피고인들은 저항의 의지를 상실한 채 홀로 서 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다"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오전 3시께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 인근에서 피해자 A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체육을 전공한 태권도 4단이였다.
수사 결과 이들은 범행 당일 클럽에서 먼저 피해자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 A씨와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클럽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종업원이 제지하자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길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향해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잃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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