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내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간 큰 20대 `집유`
입력 2020-06-25 14:30  | 수정 2020-07-02 14:37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세, 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김포국제공항 1층 커피숍에서 지인으로부터 프로포폴 6병을 100만 원에 샀다.
이후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

기내 마약 투여는 계속됐다.
그는 같은 달 26일에도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지난 3월 13일과 14일에는 자신이 청소 업무를 맡은 성형외과에서 수술용 마취제인 케타민이 주입된 주사기를 세 차례나 훔쳐 화장실에서 투약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A 씨는 2018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7년에는 제주대학교 동물병원에서 동물용 링거를 훔쳤다가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 비슷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죄는 건전한 사회 질서를 저해해 국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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