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 운영
입력 2020-06-25 13:47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처리 절차 [자료 = 국토부]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가 오는 26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창구로 국토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했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접수된 신고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등)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한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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