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영공사 性비위` 게시물 작성한 대사관 직원…대법원 "비방 목적 없어"
입력 2020-06-25 12:51  | 수정 2020-07-02 13:07

공인(公人) 검증을 위한 게시물에는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표현이 다소 과장됐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 모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의 성적 비위는 일반 국민들의 검증·비판 대상이 될 수 있고, 오씨는 해외대사관 운영의 부조리와 외교관들의 권한남용·비위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 글을 썼다"고 밝혔다. 또 "적시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오씨는 2016년 12월~2017년 2월 7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주영국 한국대사관 공사였던 유 모씨가 대사관 여직원 등을 성추행·성희롱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2004년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인물이다.
앞서 1심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희롱하는 사람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일부 게시물에 대해선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