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프로포폴 투약한 20대 '집유'
입력 2020-06-25 12:43  | 수정 2020-07-02 13:05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김포국제공항 1층 커피숍에서 지인으로부터 프로포폴을 매수한 뒤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했습니다.

그는 같은 달 26일에도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A씨는 3월 13일과 14일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불법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차례 비슷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건전한 사회 질서를 저해해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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