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언 유착 의혹' 검사장 전보조치…법무부 직접 감찰
입력 2020-06-25 12:02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장급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이번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이다"라고 감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 3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법무부가 1차 감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검사가 일선의 수사 지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내일(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하고 있는데, 의혹에 연루된 채널A 이 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해당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을 두고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직접 감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의 감찰 착수 발표 이후 해당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반발하면서도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된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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