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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최종선고, 무죄 확정 소감 “감옥 갈 준비했는데...역사적 판결"
입력 2020-06-25 11:48  | 수정 2020-06-25 13: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25일 오전 진행된 조영남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영남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 직후 신동아에 감옥 갈 준비했는데 역사적 판결을 남겨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오늘 아침) 감옥 갈 준비를 했다”며 그런데 지금 막 ‘죄를 안 지었으니까 안심해라 이런 연락이 온 거다. 죄를 지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검사님, 판사님이 미술을 잘 모른다는 걸 느끼고 암담했다”며 그래서 미술책을 썼고 오늘(25일) 출판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영남은 법원이 그림에 조수를 썼다는 걸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없던 판례”라고 강조하며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그림을 그렸다. 전시 제안이 있다. 최근 트롯트파를 만들었다”고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조영남은 앞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2018년 8월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한 미술작품은 조영남 고유의 아이디어”라며 송씨 등은 조씨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며, 조영남이 직접 그렸는지 여부는 반드시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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