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검언유착' 검사장 전보 조치·법무부 감찰 착수
입력 2020-06-25 11:08 
법무부는 최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6. 26.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검사의 비위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무부 감찰규정 제5의2 제3호 가목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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