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약품 오인광고 화장품 적발
입력 2020-06-25 11:00 

피부 재생이나 흉터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내고 판매한 화장품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6월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점검해 이 가운데 허위·과대 광고 54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선 광고 시정과 함께 접속 차단 조치를 단행했다.
상피세포성장인자는 피부 상피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을 피부 재생이나 홍조 개선, 흉터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끔 광고·판매했다. 일반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미백이나 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다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 등의 유통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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