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번방' 유사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소년법 최고형 선고
입력 2020-06-25 11:00  | 수정 2020-07-02 11:05

'n번방'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가 1심에서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살 신 모 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군은 2018∼2019년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고, 신체를 촬영한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가학적인 행위를 지시하고 그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게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신체 사진까지 촬영하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내용,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큰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소년법이 규정하는)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소년법이 정하는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 군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노력하고 있어 교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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