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25 참전용사 후손에게 처음으로 준영주 비자 발급
입력 2020-06-25 10:56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국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준(準)영주 자격인 F-2 비자가 부여됐다.
25일 법무부는 "인도·미국·터키·태국 등 13개국의 6·25 참전용사 후손 등 68명에게 국내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F-2 비자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F-2 비자는 체류기간이 최대 5년이며 국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학업 활동을 할 수 있고, 각종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국가보훈처·교육부·외교부가 마련한 '6·25 참전국 국민 우대제도'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과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을 위한 출입국·체류 우대정책을 마련했다.
이들에게는 F-2 비자뿐 아니라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10만원) 면제 △체류연장 신청 가산점 △가족초청 및 체류요건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참전국 정부가 추천하는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도 체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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