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림대작 논란` 가수 조영남, 사기 혐의 무죄 최종확정
입력 2020-06-25 10:51  | 수정 2020-07-02 11:07

예술이냐 사기냐를 놓고 논란이 된 가수 조영남의 '그림대작' 사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조영남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조수 화가를 이용한 조씨의 그림 대작이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고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조수 화가가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내렸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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