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계사에 불지르려한 30대男 검찰 송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
입력 2020-06-25 10:44  | 수정 2020-06-25 10:50

술에 취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계사에 불을 지르려 한 송 모씨(35)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문화재보호법 위반(지정문화재 손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께 조계사 대웅전 건물 북측에서 지포라이터용 기름으로 자신의 가방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당시 조계사 측 경비인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튿날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당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웅전 외벽 벽화는 해당 사건으로 일부 그을었지만 손상 정도가 약해 당일 바로 복구됐다. 조계사 대웅전은 서울시 지방유형문화재 127호로 지정돼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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