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20-06-25 10:33  | 수정 2020-07-02 11:05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 5천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수 화가를 이용한 조씨의 그림 대작이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고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의 작품은 조 씨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미술계의 관행인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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