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마 입은 여학생 앉혀놓고 속옷 보이는지 확인시킨 교사
입력 2020-06-25 09:48  | 수정 2020-07-02 10:05

부산 일부 학교에서 여학생 치마 길이 지도한다며 앉았을 때 속옷이 보이는지 확인하고, 교감이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낮은 성 인지 감수성을 드러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5일) 부산시교육청과 전교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 A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교사들이 복장 지도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치마를 입은 2학년 여학생 2명을 의자에 앉혀놓고 다른 여학생에게 속옷이 보이는지 살펴보게 했습니다.

10일에는 한 남자 교사가 학생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여학생을 불러내 치마 길이를 재면서 일부 학생이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시교육청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B 사립중학교에서 교감이 지난해부터 공무직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남부교육지원청은 문제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면서 해당 학교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교감이 지난달 직무에서 배제됐고 경찰 조사도 받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시교육청은 성 비위 사건이 일어날 경우 엄한 처벌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사립학교 내 성 비위가 발생했을 경우 엄격한 처벌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