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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BJ NS남순, 인터넷 생방송 중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 2백만원 선고
입력 2020-06-25 09:27 
성희롱 논란을 부른 생방송 당시 감스트, 외질혜, NS남순(왼쪽부터). 사진|온라인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유명 BJ NS남순(본명 박현우, 31)이 방송 중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NS남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에 이른 경위, 모욕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S남순은 지난해 6월 19일 새벽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유명 BJ인 감스트(김인직), 외질혜(전지혜)와 함께 생방송을 하는 도중 특정 여자 BJ들을 언급하며 성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다. 각각 100만 구독자를 거느리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기 BJ들의 성희롱 발언에 뭇매가 쏟아졌다.
이 논란으로 축구 중계 전문 크리에이터로 K리그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지상파 디지털 채널 해설까지 맡은 감스트는 모든 직책에서 하차했다.
sje@mkinternet.com
사진|온라인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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